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대형ㆍ초대형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대형ㆍ초대형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 대기규칙 제73조제1항 및 별표 17에 따라 대형ㆍ초대형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별표 10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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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