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11조 (전출ㆍ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출ㆍ입은 현직급 승진년도 등 근무경력이 비슷한 동일 직렬ㆍ직급의 공무원 간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②일방 전출ㆍ입은 조직운영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되, 일방 전입은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전입자는 업무능력, 인성, 전문성 등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1.전입희망자가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배우자인 경우
2.특정 직무분야 전문가로서 조직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기타 인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
④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해당 직급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
2.소속 기관장(본청의 경우 해당 국장)의 동의를 얻은 사람
⑤전출희망자의 전출은 필수보직기간 경과 여부,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되, 다수 공무원의 동시 전출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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