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9조 (전보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4ㆍ5급(연구관) 이하 소속 공무원을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본청 및 연구원의 각 국ㆍ부ㆍ센터, 각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2년
2.「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차장 직속부서 및 기획조정관실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