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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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권역별질병대응센터ㆍ국립검역소ㆍ국립결핵병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권역별질병대응센터ㆍ국립검역소ㆍ국립결핵병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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