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15조 (승진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승진후보자명부 상의 순위 또는 성과계약 평가 결과
2.해당 직급에서의 근무 연수, 보직경로 및 파견ㆍ휴직 등 경력상 특이사항
3.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4.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통과 여부(5급 이상ㆍ연구관으로의 승진의 경우)
5.「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질병관리청 훈령)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시간 충족 및 직급별 필수교육과정 이수 여부
6.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 결과
7.공직자 윤리의식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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