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29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하여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특례규정 제10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자의 임용
2.특례규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전담직무대리의 운영
②제1항에 따른 특례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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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25조 ·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26조 · 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제27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제28조 ·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