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28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청장은 연구원 및 소속기관에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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