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24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는 5ㆍ6급 및 연구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6급이상위원회"라 한다)와 7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7급이하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국립결핵병원의 일부 직급ㆍ직렬은 자체 근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근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급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며, 7급이하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한다.
③근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6급이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7급이하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