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21조 (다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심사, 성과평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다면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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