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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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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