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8조 (전보의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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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직 공무원은 인사운영 상 필요 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직 공무원은 인사운영 상 필요 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전보 시에는 본청 및 연구원의 각 국ㆍ부ㆍ센터, 각 소속기관, 차장 직속 각 부서 및 기획조정관실 소속 각 부서를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동일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일반행정, 방역 등 질병예방, 검역 및 병원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5급(연구관) 이하 공무원은 본청, 연구원 또는 타 소속기관으로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정기전보는 매년 2월 또는 8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전보는 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보의 시기 및 규모 등은 사전에 공지한다. 다만, 수시전보로 인해 정기전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전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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