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26조 (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질병관리청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질병관리청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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