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7조의2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 국립감염병연구소장,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대변인, 감사담당관,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심혈관질환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 및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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