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전보는 가급적 환경부의 정기전보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
②인사담당부서는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들에게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사전에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부서별 결원 또는 업무의 조정, 현안대응 등 조직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6급 이하 공무원은 당해부서에 발령된 이후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당해부서에 발령된 지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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