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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