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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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근무성적 평정 결과
2.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3.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5.기타(보직경로, 경력,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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