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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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