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 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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