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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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 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 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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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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