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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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6인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6인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원장이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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