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위원은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 야생동물검역센터장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부족할 경우 재직 공무원 중 5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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