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보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직 기준)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과장급 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연구관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공, 보직경로,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경력요건 미충족자를 과장급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1.직위가 과장 이상인 연구관(과거 과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직위에 관계없이 4년 이상 근무한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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