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근무성적평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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