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징계위원회제16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제17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8조 · 신규자 등 교육제19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