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의 인사상담 및 고충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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