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파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류 또는 파견 희망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임용 순서 등 내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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