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3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참석 후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②소송총괄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사건의 소송진행상황에 대하여 사무처장 및 법률자문관에게 보고하고, 사건 대응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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