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0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응소에 관한 준비서면의 제출 등 기타 소송수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소사건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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