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2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지휘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
2.소송비용액 계산서
3.판결확정증명원
4.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④소송이 상대방의 소 취하, 상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
⑤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송달되면 즉시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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