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조의4 (자문 및 자문보수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해당 소송사건의 쟁점 관련하여 분석ㆍ검토 등이 필요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자
2.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자
3.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
③자문보수는 제1항에 의한 자문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④자문보수는 계약에 따른 자문 성과물이 완성되어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자문의 성격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약정을 통하여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자문보수 분담 및 지급 관련하여서는 제8조 제6항, 제9조, 제9조의3 제1항 및 제5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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