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7조의2 (소송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른 중요사건의 관리와 대응을 위해 소송위원회 아래 소송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중요사건의 관리와 대응을 위해 소송위원회 아래 소송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장, 소관부서 담당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법무관 또는 사무관,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 제재심의 부서의 장, 법무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대응전략 마련, 준비서면 검토, 중요사항에 대한 소송위원회 상정여부 등을 심의한다.
④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대리인등, 금융감독원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