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6조 (중요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중요사건)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2.금융위원회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3.위 각 호 사유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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