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3조 (의견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청서등을 전달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제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 1부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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