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3조의2 (소송비용의 회수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소송비용의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1.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금융위원회가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3.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되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가 극히 어려운 경우
5.일부 승소 등 사유로 금융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7.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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