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조 (증권선물위원회 소송사무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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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선물위원회의 소송사무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증권선물위원회 소송사무에 관한 특칙) 증권선물위원회의 소송사무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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