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7조 (소송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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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위원회는 사무처장, 법률자문관, 행정인사과장,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위원회는 사무처장, 법률자문관, 행정인사과장,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소송위원회의 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송총괄관으로 한다.
③소송위원회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이해상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가소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소송위원회의 장은 소송관련 중요사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시 소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소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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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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