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7조 (특별권한부여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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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법정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등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권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공소청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법정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등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권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공소청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소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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