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7조의2 (소송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중요사건의 관리와 대응을 위해 소송위원회 아래 소송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장, 소관부서 담당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법무관 또는 사무관,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 제재심의 부서의 장, 법무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대응전략 마련, 준비서면 검토, 중요사항에 대한 소송위원회 상정여부 등을 심의한다.
④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대리인등, 금융감독원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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