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9조 (채용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응시원서 1부
2.자기소개서 1부
3.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결격사유 서약서 1부
6.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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