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0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제59조제1항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이 훈령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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