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6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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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연1회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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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연1회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평정자는 피평정자의 해당부서의 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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