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1조 (임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수표를 작성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임금을 지급한다.
②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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