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7조 (채용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4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제4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때
3.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4.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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