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조 (신규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한 일시ㆍ간헐적인 업무인 경우
2.휴직대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도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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