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3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지급단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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