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8조 (징계심의ㆍ의결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징계심의ㆍ의결 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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