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1조 (근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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