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3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채용권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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