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3조 (복수직위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복수직위의 보직) 행정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