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및 해임을 말한다.
2."지원부서"라 함은 본부 대변인실,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을 말한다.
3."사업부서"라 함은 지원부서를 제외한 부서들을 말한다.
4."소속기관"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말한다.
5."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6."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을 포함하는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7."국"이라 함은 기획조정관을 포함하는 국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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