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3조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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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은 제30조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에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ㆍ국장의 결재를 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은 제30조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에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ㆍ국장의 결재를 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특별승급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담당총괄부서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실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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